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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와 검사III ② 서울중앙지검 김영일 특수부 검사와 김성훈 1조 사기범, 그리고 3억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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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racek 2020. 10. 1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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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YTXEqcxH_Xg

 

뉴스타파는 <죄수와 검사> 세 번째 시즌 첫 기사를 통해 감옥에서 벌어지는 검사와 브로커, 죄수 사이의 검은 ‘삼각거래’ 실태를 보도했다.

등장인물은 김영일 검사와 브로커 죄수 이 모 씨, 그리고 죄수K. 2018년 초 이 씨의 제안으로 죄수K는 김영일 검사실(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에 공무원 뇌물 사건을 제보한다.

죄수K는 그 대가로 이 씨로부터 6천만 원과 접견변호사를 제공 받는다. 그리고 브로커 죄수 이 씨는 검사실에서 개인 전화를 쓰는 등의 편의를 검사로부터 받는다. (관련기사 : 죄수와 검사 III ①죄수와 특수부 검사의 ‘삼각’ 사건 거래) 그럼 ‘삼각거래’에 사용된 돈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이후 두 번 째 거래는 규모가 더 커졌다. 이번에는 1억 원짜리 수표 3장이 등장한다. 이 씨는 접견변호사 L을 통해 죄수K에게 3억 원을 주고 또 다른 죄수의 형집행정지 로비를 부탁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죄수’는 누구였을까.

▲ 1차 ‘삼각거래’의 흐름. 돈줄이 된 ‘또 다른 죄수’는 누구였을까.

① 브로커 죄수와 검사의 오랜 인연

브로커 죄수 이 씨와 김영일 검사의 인연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영일 검사는 인천지검 특수부 소속이었다. 당시 김 검사는 이 씨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 씨를 알게됐다고 한다. 그 뒤 이 씨는 출소했다가 2015년 다시 구속된다. 그리고 김영일 검사실을 회사 출퇴근하듯 드나들기 시작했다.

2016년 김영일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소속이었다. 방위사업수사부 408호에 불려간 재소자들의 출정기록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이 씨는 94번 출정을 다녔다.

이후에도 김 검사와의 관계는 계속 유지됐다. 이 씨는 검사실에서 자유롭게 외부와 연락을 하는 편의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다른 죄수들의 사건 제보를 조율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죄수K에게 돈을 주고 사건 제보를 종용했던 ‘삼각거래’ 사건이다. (1편 참고)

이 씨는 남의 회사 지분을 사기로 빼앗고, 주식을 싸게 사주겠다며 돈을 가로채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단순 사기범이다. 이 씨가 방위사업수사부나 특수부에 그렇게 자주 드나든 이유는 ‘사건 브로커’라는 것을 제외하면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씨는 검사실에서 ‘또 다른 죄수’를 만나게 된다.

▲ 1조 사기범 김성훈과 브로커 죄수 이 씨는 김영일 검사실에서 만나게 된다.

② 1조 사기범, 검사를 만나다

김성훈은 제 2의 조희팔 사건이라도 불리는 IDS홀딩스 투자 사기 사건의 장본인이다. IDS홀딩스 사건은 홍콩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만2천여 명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안겨준 전형적인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이다. 김성훈은 IDS의 대표였다. 2016년 구속됐고 이듬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성훈이 구속됐을 당시 김영일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 수사부 소속이었다. 그런데 2017년 1월 12일 김영일 검사는 구치소에 있는 김성훈을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408호로 부른다.

브로커 죄수 이 씨가 1년에 94번 출정을 갔던 그 검사실이다. 김성훈은 2017년 4월까지 모두 35번 출정을 갔다.

2017년 하반기 김영일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옮기고 나서도 출정은 계속됐다. 중앙지검 특수1부 1003호 출정기록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김성훈은 34번 출정을 갔다.

뉴스타파는 당시 김성훈이 김영일 검사실에 출정을 나온 모습을 본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2017년 구속돼 김영일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이주선(가명)은 김성훈과 만났다. 이주선 역시 IDS홀딩스 사건 관계자다. 당시 김영일 검사는 이주선과 김성훈에게 편하게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라고 배려해줬다고 이주선은 기억했다. 이주선은 “김성훈이가 김영일 부장실에 있더라고요. 저를 불러서 갔는데 김영일 부장이, 부부장. 그때는 부부장이죠. 부부장이 편하게 둘이 얘기하라 해서..”라고 말했다.

당시는 김성훈이 1,2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 된 상태였다. 이주선은 “1심 2심 다 끝난 상태에 김성훈이가 김영일 검사실에 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담당 검사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주선은 또 김 검사가 김성훈에게 외부 음식을 제공해줬다고 기억했다. “초밥만 시켜먹는 게 아니라 뭐 먹는 거 시켜주고 그러죠. 거기(검사실)에서 일반 음식을 수용자한테, 범죄자한테 시켜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이주선과 김성훈은 2017년 10월 31일, 11월 5일, 적어도 두 차례 김영일 검사실에게 함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김영일 검사실에 출정을 다니던 김성훈은 역시 김영일 검사실에 상주하다시피 출정을 다녔던 브로커 죄수 이 씨와 만나게 된다.

김성훈과 이 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408호와 특수1부 1003호에서 모두 21번 같은 날 조사를 받았다. 이 같은 만남을 거듭하면서 두 사람은 김성훈의 형집행정지 방법을 모색했고, 죄수K에게 돈을 주고 로비를 부탁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일 검사(현 제주지검 형사1부장 검사)는 김성훈과 이 씨를 각각 다른 사건으로 불러 조사했을 뿐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③ 대검에 다니는 ‘범털’ 죄수

그럼 브로커 죄수 이 씨는 김성훈의 형집행정지로비를 왜 죄수K에게 의뢰했던 걸까.

죄수K의 출정기록에서 그 배경을 추측할 수 있다. 출정기록을 보면 죄수K는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대검찰청으로 6번 출정을 갔다. 대검에 출정을 가게되면 먼저 중앙지검 구치감에 도착하고 대검 직원이 별도의 차량으로 이동시킨다.

정해진 절차이지만 다른 재소자가 보기에는 대단하게 보일 수 있다. 죄수들 사이에서 대검에 출정을 다니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자 검찰권력의 중심부와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로 여겨진다.

죄수K는 뉴스타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브로커 죄수) 이00 눈에도 그리(대단하게) 보였을 겁니다. 대검은 기본적으로 수사 기능이 없는데 대검을 다니니까 더욱 그리 보였을 겁니다. (이 씨가 제공해준) 변호사와 접견할 때도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지만 대검 출정 계속 다니는 뉘앙스로 얘기했습니다.”

-죄수K의 편지 중

대검에 자주 출정을 다니는 죄수K. 브로커 죄수 이 씨는 죄수K에게 제공한 접견변호사 L을 통해 1억 원짜리 수표 3장을 제시했다. 그리고 대검 검사들에게 김성훈의 형집행정지 로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죄수K의 주장이다.

김성훈이 형집행정지가 돼야 홍콩에 숨겨놓은 3백억 원을 사용할 수 있다며 로비가 성공하면 3억 원 외에 ‘별도의 성의표시’를 하겠다는 말을 전달 받았다고 죄수K는 말했다.

▲ 브로커 죄수 이 씨가 죄수K에게 제공했다는 1억 원짜리 수표 3장.

김성훈의 형집행정지 로비에 대한 대가였다.

수표는 L변호사가 보관하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자금을 집행하는 식이었다고 죄수K는 말했다. 죄수K는 L변호사가 본인의 계좌로 보낸 3천만 원 입금 내역서를 제시했다. 실제로는 변호사 수수료 3백만 원을 떼고 2천 7백만 원이 입금됐다. 3억 수표 가운데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7천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L변호사가 작성한 확인증도 제시했다.

▲ L변호사가 죄수K의 돈 2억 7천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작성한 확인증에는 L변호사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있다.

L변호사는 이에 대해 “형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은 알 필요가 없는 사항이며,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 2,700만 원은 죄수K가 지정한 변호사에게 입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수료 등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

④ 불법 로비 흥신소가 된 검사실

브로커 죄수 이 씨도 죄수K에게 맡겨 놓고 가만히만 있지는 않았다. 뉴스타파는 이 씨가 검찰청에서 외부와 통화한 녹취를 입수했다. 2018년 6월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김영일 검사실. 이 씨가 외부 지인과 나눈 대화다.

○ 브로커 죄수 이 씨 : (김)성훈이 관련 건 그쪽은 오늘 들어갔었어?

● 지인 : 들어갔다 왔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나면 김OO(죄수 K)이 김형준 부장(검사)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고깝게 보죠.

○ 브로커 죄수 이 씨 : 그래서 안 한대?

● 지인 : 아니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김OO씨(죄수 K)가 대검도 왔다갔다 좀 하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2018년 6월 27일 브로커 죄수 이 씨의 통화 내용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되지 않지만 분명한 건, 죄수가 특수부 검사실에서 검찰청 전화를 이용해 다른 죄수의 형집행정지 로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다는 사실이다.

⑤ 암호명 ‘길동이’ 구출 작전의 실패

죄수K는 브로커 죄수 이 씨에게 부탁 받은 김성훈의 형집행정지 로비를 실행할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 자신의 친구였던 김형준 검사와 전관 변호사 박수종에게 배신을 당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의 사건 축소 은폐 등을 목격했던 죄수K는 검사들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형집행정지 제안 받은 후 실제로 액션은 없었음. 변호사 개입 불법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척만 했음. 오히려 000검사한테 김영일 (검사를) 감찰하라 했지요.”

-죄수K의 편지 중

죄수K의 로비에 진전이 없자 브로커 죄수 이 씨는 독촉하는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시한을 주고 실패하면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길동이(김성훈의 암호명)에게 5월말까지 형집(행정지)을 000(죄수K)가 마무리한다고 최종 이야기했다. 너가 형 체면 살리려면 5월 말까지 처리해줘라.”

-브로커 죄수 이 씨의 편지 중 (2019.4.5.)

“너가 진행하던 형집(행정지) 일은 L변호사 통해 계속 듣고 있었다. 수차례 네가 약속한 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어 부득이 형이 너에게 서신한다. (로비자금) 상환에 대해 너의 계획을 알려주기 바란다.”

-브로커 죄수 이 씨의 편지 중 (2020.1.4.)

김성훈도 L변호사를 통해 죄수K에게 연락했다. 형집행정지 로비는 김성훈과 브로커 죄수 이 씨, 죄수K 3자 간의 모의와 협의를 통해 진행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늘 길동이(김성훈의 암호명) 접견했습니다. 전달내용 전해드립니다. ‘사실 여러 번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화가 나고 신뢰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일이 연기가 된 거라면 중단하지 말고 추진해달라. 그래도 안되면 말일까지 한다고 했으니 금원은 이 회장 (브로커 죄수 이씨)과 정리하면 되는 거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저도 일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L변호사의 편지 중

L 변호사의 편지를 통해, 김성훈 자신도 형집행정지 로비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형집행정지 관련 일은 알지 못한다”는 L 변호사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죄수K는 지난 2월 경찰에 불법 로비 자금을 받았다며 자수하고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에 대해 처벌 받겠다는 대목이 죄수K의 고발장에 적혀있다.

⑥ 죄수K의 자수..드러난 진실

죄수K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먼저 수표를 추적했다. 죄수K가 받은 1억 원짜리 수표 3장. 수사 결과 이 수표들은 조 모 변호사 사무실 계좌에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등장 인물 조 변호사는 김성훈이 IDS 홀딩스 사기를 치던 당시 법률 자문을 맡아 피해자들을 현혹하는데 일조했던 인물이다.

경대수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조 변호사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전화를 걸고 문자 메세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해명을 요청했지만 조 변호사는 응답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행된 수표는 29억 원. 이 돈은 유콘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입금됐다.

그런데 이 유콘파트너스의 이사로 앞서 나온 접견변호사 L이 다시 등장한다. L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김성훈의 측근 정 모 씨에게 돈을 받아 유콘파트너스 법인계좌에 입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수사 결과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세탁하는 데 변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L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00 씨(브로커 죄수)가 게임 회사 인수를 위하여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면서, 이사로 등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제가 이를 허락한 것은 맞다. 그러나 회사 설립 과정이나 금원이 입금된 과정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자수한 죄수K와 브로커 죄수 이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L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또 자금세탁을 도운 조 변호사와 김성훈에 대해서는 범죄자금은닉 혐의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⑦ 모든 것의 중심은 특수부 검사실

1조 원 사기를 친 거물 죄수가 있었다. 여기에 브로커 죄수가 붙어 형집행정지 로비를 계획했다. 그리고 대검에 출정을 다니는 죄수를 포섭했다. 거래는 수억 원대. 이들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접견변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다. 돈 세탁에도 변호사가 활용됐다. 그 돈은 범죄수익은닉 자금, 즉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돈이었다.

▲ 감옥에서 벌어진 불법 거래의 줌심에는 특수부 검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중심에는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실이 있었다. 검사의 방조 혹은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죄수K도 이 점을 강조했고, IDS 사건 피해자도 검사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OO, 김성훈 등도 역시 재소자이기에 검사 앞에서는 약자이고 이 약자를 이용하는 검사가 최고의 악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시면 제도적으로 출정을 개선하여 불법 여지를 끊어 놓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나의 부끄러움을 알려 내가 처벌받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죄수K의 편지 중

“피해자를 2차 3차 죽이는 거야 지금, 검사가. 다리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제2의 범죄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검사가, 막아야 할 사람이, 그거를 처단해야 할 사람이 제 2의 범행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IDS 사건 피해자 인터뷰 중

<죄수와 검사> 세 번째 시즌 3편에서는, 김영일 검사실을 배경으로 싹튼 또다른 범죄 행위를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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