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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Gracek
2020. 12. 16. 07:46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논의를 계속한 끝에 새벽 4시 15분에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윤 총장은 사상 최초로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 재가만 남았습니다.
먼저 어떤 혐의가 인정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 4시를 넘긴 시각까지 17시간 30여 분간의 마라톤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나온 결론입니다.
대통령의 재가로 이 처분이 확정되면 윤 총장은 두 달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직 검찰총장에게 비위 처리 절차에 따라 징계가 내려진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정한중 교수/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오늘 새벽)]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6가지 혐의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언론사주와의 만남 등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측은 그러나, 징계 절차 등의 문제를 내세워 징계위 의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곧장 돌입할 전망입니다.
[이완규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대리(어젯밤)]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감봉 이상의 징계 결과가 나온 만큼,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늘 오전 징계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징계를 집행할 경우, 윤 총장은 이르면 오전 중 직무집행이 정지될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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